‘업 계약서’ 작성해 부당 대출받고 뇌물 수수…전 시의장과 업자 등 구속

‘업 계약서’ 작성해 부당 대출받고 뇌물 수수…전 시의장과 업자 등 구속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8-28 11:19
수정 2023-08-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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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기(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신문DB
태양광발전기(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신문DB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업(UP) 계약서’ 등으로 부당 대출을 받고 뇌물을 공여받은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 등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시의장 A(68)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당 대출을 공모한 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금융기관에서 13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B씨로부터 2회에 걸쳐 8,6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와 공범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해 121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처럼 총 38회에 걸쳐 15만㎡의 농지를 취득해 태양광발전소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자부담이 있었던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업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위조 예금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전액을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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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부당대출한 금원 중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이는 전기요금의 3.7%를 강제로 징수해 조성한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인바, 국가 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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