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계약서’ 작성해 부당 대출받고 뇌물 수수…전 시의장과 업자 등 구속

‘업 계약서’ 작성해 부당 대출받고 뇌물 수수…전 시의장과 업자 등 구속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8-28 11:19
수정 2023-08-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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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기(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신문DB
태양광발전기(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신문DB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업(UP) 계약서’ 등으로 부당 대출을 받고 뇌물을 공여받은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 등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시의장 A(68)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당 대출을 공모한 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금융기관에서 13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B씨로부터 2회에 걸쳐 8,6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와 공범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해 121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처럼 총 38회에 걸쳐 15만㎡의 농지를 취득해 태양광발전소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자부담이 있었던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업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위조 예금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전액을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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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부당대출한 금원 중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이는 전기요금의 3.7%를 강제로 징수해 조성한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인바, 국가 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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