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계약서’ 작성해 부당 대출받고 뇌물 수수…전 시의장과 업자 등 구속

‘업 계약서’ 작성해 부당 대출받고 뇌물 수수…전 시의장과 업자 등 구속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8-28 11:19
수정 2023-08-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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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기(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신문DB
태양광발전기(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신문DB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업(UP) 계약서’ 등으로 부당 대출을 받고 뇌물을 공여받은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 등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시의장 A(68)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당 대출을 공모한 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금융기관에서 13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B씨로부터 2회에 걸쳐 8,6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와 공범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해 121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처럼 총 38회에 걸쳐 15만㎡의 농지를 취득해 태양광발전소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자부담이 있었던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업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위조 예금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전액을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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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부당대출한 금원 중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이는 전기요금의 3.7%를 강제로 징수해 조성한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인바, 국가 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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