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흉기든 사람들…20㎝ 흉기 들고 있던 남성 ‘구속’

도심에 흉기든 사람들…20㎝ 흉기 들고 있던 남성 ‘구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8-20 07:47
수정 2023-08-20 07: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흉기를 들고 한밤중 서울 도심을 배회한 60대 남성 박모씨가 구속됐다. MBC 보도 캡처
흉기를 들고 한밤중 서울 도심을 배회한 60대 남성 박모씨가 구속됐다. MBC 보도 캡처
흉기를 들고 한밤중 서울 도심을 배회한 60대 남성 박모씨가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7일 오후 9시 25분쯤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칼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후 가용 가능한 경력을 신고 현장 주변에 긴급배치했고, 자택에서 박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박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1시간 동안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해 박씨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오는 영상을 포착했다. 이후 박씨도 범행을 인정했다.

박씨는 경찰에게 “집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는데 바깥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다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흉기 들고 새벽 ‘도심 배회’…20대 구속영장흉기를 들고 새벽 도심을 배회한 20대 A씨에게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18분쯤 광주 동구 수기동에서 식칼을 숨긴 채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연인과 결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배경에 대해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