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흉기든 사람들…20㎝ 흉기 들고 있던 남성 ‘구속’

도심에 흉기든 사람들…20㎝ 흉기 들고 있던 남성 ‘구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8-20 07:47
수정 2023-08-20 07: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흉기를 들고 한밤중 서울 도심을 배회한 60대 남성 박모씨가 구속됐다. MBC 보도 캡처
흉기를 들고 한밤중 서울 도심을 배회한 60대 남성 박모씨가 구속됐다. MBC 보도 캡처
흉기를 들고 한밤중 서울 도심을 배회한 60대 남성 박모씨가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7일 오후 9시 25분쯤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칼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후 가용 가능한 경력을 신고 현장 주변에 긴급배치했고, 자택에서 박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박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1시간 동안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해 박씨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오는 영상을 포착했다. 이후 박씨도 범행을 인정했다.

박씨는 경찰에게 “집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는데 바깥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다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흉기 들고 새벽 ‘도심 배회’…20대 구속영장흉기를 들고 새벽 도심을 배회한 20대 A씨에게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18분쯤 광주 동구 수기동에서 식칼을 숨긴 채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연인과 결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배경에 대해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