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흉기든 사람들…20㎝ 흉기 들고 있던 남성 ‘구속’

도심에 흉기든 사람들…20㎝ 흉기 들고 있던 남성 ‘구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8-20 07:47
수정 2023-08-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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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한밤중 서울 도심을 배회한 60대 남성 박모씨가 구속됐다. MBC 보도 캡처
흉기를 들고 한밤중 서울 도심을 배회한 60대 남성 박모씨가 구속됐다. MBC 보도 캡처
흉기를 들고 한밤중 서울 도심을 배회한 60대 남성 박모씨가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7일 오후 9시 25분쯤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칼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후 가용 가능한 경력을 신고 현장 주변에 긴급배치했고, 자택에서 박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박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1시간 동안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해 박씨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오는 영상을 포착했다. 이후 박씨도 범행을 인정했다.

박씨는 경찰에게 “집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는데 바깥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다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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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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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새벽 ‘도심 배회’…20대 구속영장흉기를 들고 새벽 도심을 배회한 20대 A씨에게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18분쯤 광주 동구 수기동에서 식칼을 숨긴 채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연인과 결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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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배경에 대해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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