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살아요?”…소득에 따라 ‘끼리끼리’ 현상 강해졌다

“어디 살아요?”…소득에 따라 ‘끼리끼리’ 현상 강해졌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8-17 00:58
수정 2023-08-17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득불평등 지수 줄었는데…
거주지 분리지수는 갈수록 강화
‘지역별’ 청약 양극화도 극심

이미지 확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신문 DB
소득 수준에 따라 거주지가 달라지는 ‘거주지 분리’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지수가 다소 완화되는 동안에도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끼리,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사는 동네가 다른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전국 시군구 평균 소득지니계수는 2017년 0.514에서 2021년 0.470으로 다소 줄었다.

소득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인데, 4년 간 지수로 따져본 소득불평등은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국토연이 측정한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지수는 2021년 0.015로 2017년(0.013)보다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광역시의 거주지 분리지수가 0.019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은 0.018, 비수도권은 0.013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 시·도에서 모두 거주지 분리지수의 상승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2009년 이후 소득불평등 수준이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정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거주지의 분리가 이런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신규 주택 공급은 소득 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정도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주택 공급이 없었더라면 공간 분리는 더 강화됐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미지 확대
서울의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의 아파트. 연합뉴스
청약 양극화도 극심, 서울은 ‘100대 1’ 넘었지만…지역별 ‘청약 양극화’ 현상도 극심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00대 1이 넘었지만, 경남 남해의 한 아파트의 경우 청약 접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의 청약률은 101.1대 1에 달했지만, 대전 0.8대 1, 인천 0.6대 1, 부산 0.3대 1, 제주 0.1대 1로 지역 평균 경쟁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곳이 상당했다.

실제로 65가구를 분양한 서울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의 경우 16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420가구를 공급한 광진구 자양동의 롯데캐슬이스트폴의 경우 98.4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금정구의 아센시아더플러스, 제주 일도이동유피테르6차의 경우 각각 0.3대 1, 0.1대 1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경남 남해군의 남해타운하우스의 경우 76가구 모집에 단 한 가구도 청약을 넣지 않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 규제가 완화된 만큼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청약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수도권 위주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은 여전히 매매·전세 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청약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