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등 5개 시도 ‘석탄화력 발전소’ 특별지원 한목소리

충남 등 5개 시도 ‘석탄화력 발전소’ 특별지원 한목소리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8-10 11:12
수정 2023-08-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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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 17일 국회서 특별법 제정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충남 29기
폐기 때 생산유발 19조2000억원 감소 등
독일은 5조6000억원 지원…한국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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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지역 화력발전소. 충남도 제공
충남 태안지역 화력발전소. 충남도 제공
충남도 등 석탄 화력 폐지지역 5개 시도가 폐지지역의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 산업육성 등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만큼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전기료 혜택 등의 ‘지역 거리 차등 전기요금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도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경남도·강원도·인천시·전남도 등이 공동주관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이 주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보령·당진 등 충남에 있다. 나머지는 경남 14기와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 등이다.

2019년 11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정부는 ‘제10차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충남 14기·경남 10기·강원 2기·인천 2기)를 폐기할 계획이다.

하지만 폐기지역을 위한 대안이 없어 폐기지역의 경제와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도는 충남 내 화력발전소 폐지로 향후 생산 유발 금액 19조 2000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금액 7조 8000억 원, 취업유발 인원 7600명 등의 감소를 예상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올해 내 본회의 통과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기금 조성 △대체 산업육성 △규제자유특구 특례 △지역주민 우선 고용·지역기업 우대 △교부세 지원·조세 감면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동일 보령시장이 화력발전소 시·군 행정협의회(보령·옹진·태안·동해·삼척·하동·고성)를 대표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탈석탄 화력 정책에 따라 2020년 1월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EGDIP)‘을 확정하고, 폐지지역 등에 2030년까지 1000억 유로(약 134조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폐지지역지원법을 제정한 독일은 2038년까지 400억 유로(약 53조 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전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운용 중이다.

앞서 도는 인천·강원 등 5개 시도와 간담회를 열고 내년 6월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시행에 따른 자구책을 논의했다.

도는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기료 혜택과 기업 유치 등에 이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요금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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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도내 생산 전력 53%는 다른 지역에 송전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실가스·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실효성의 요금제 도입을 목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 제안 등에 나설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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