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표 ‘살해 협박·테러 예고’ 메일…경찰 수사

[속보] 이재명 대표 ‘살해 협박·테러 예고’ 메일…경찰 수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08 20:13
수정 2023-08-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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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7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7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살해·폭발물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경찰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8월 9일 15시 34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시 소재 도서관에 설치한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이날 오전 서울시 공무원 등 여러명에게 발송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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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5분께 관련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국회에 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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