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서울시 최초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강화

강동구, 서울시 최초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강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8-07 10:21
수정 2023-08-07 1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주택 임차인 등 권리 보호 조례 개정안 공포
조직 개편으로 공동주택과 신설…관리 주력

이미지 확대
서울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는 최근 서울시 최초로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 현행 조례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해 매년 공동주택 관리 실태 감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경우 회계 비리, 관리 부실 등에 대해 감사 요청을 할 수 없어 임차인 등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에 구는 전체 공동주택 총 257개소 중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89개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은 168개소로 다수의 구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구는 공공주택 임차인 및 비의무관리대상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서울시 최초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관리 실태 감사 대상을 공공주택 임차인 및 비의무관리대상 입주민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주택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 비리, 관리 부실 등에 대한 감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 확대
서울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강동구 SH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DB
서울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강동구 SH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DB
또한 구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기존 주택재건축과를 공동주택과와 재건축재개발과로 분리했다. 공동주택 관리 감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더욱 강화된 관리를 통해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의 재발 방지 및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평균 6~7개 단지로 한정되었던 감사 대상을 내년부터 20개소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운영에 적극 활용,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1대 1 컨설팅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공동주택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여건 조성과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