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느려진 내 스마트폰…광고대행사가 ‘악성프로그램’ 심었다

속도 느려진 내 스마트폰…광고대행사가 ‘악성프로그램’ 심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7-29 07:50
업데이트 2023-07-29 10: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가 뜨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개발팀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에 대해서는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만들어 2019년 1~8월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했다.

이 SDK는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띄우는 방식이다.

특히 A씨 회사와 계약한 개발사들은 사용자가 자사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에 SDK가 자동 설치되게 했는데, 사용자들은 앱을 깔면 SDK도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고 ‘브라우저 팝업’ 방식의 맞춤 광고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SDK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면서 이같은 방식의 광고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팝업 광고가 반복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