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미등록 아동 144명 전수조사…법무부 외국인 아동 확인

올해 태어난 미등록 아동 144명 전수조사…법무부 외국인 아동 확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28 17:43
수정 2023-07-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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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확인
미등록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24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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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사진 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8안주영 전문기자
조규홍(사진 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8안주영 전문기자
정부가 올해 1∼5월 사이 태어났지만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해 안전 확인에 나선다.

법무부는 2015년 이후 출생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외국인 아동의 소재 파악를 실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관계 부처·기관들이 참여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249명이 사망(병사 포함)한 것으로 파악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망 사례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1095건이다.

추가 전수조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 중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 대상이다. 다음달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 임산부와 한부모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여성가족부는 긴급 위기 임산부 핫라인 운영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확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 미혼모 등 한부모 인식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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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3년 출생 아동과 외국인 아동에 대해 신속하게 실태를 파악하는 등 모든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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