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스카이돔 콘서트 등 문화 공연에 ‘휠체어석 별도 예매제’ 도입

고척스카이돔 콘서트 등 문화 공연에 ‘휠체어석 별도 예매제’ 도입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7-28 13:32
수정 2023-07-28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돌 콘서트 등 공연 대관 허가 조건에 포함

이미지 확대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설공단은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콘서트 등 문화 공연이 열 때 휠체어석을 별도로 예매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고척스카이돔에서 문화 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공연 기획사 등은 반드시 휠체어석 별도 예매를 진행해야 한다.

휠체어석 별도 예매제는 고척스카이돔 운영처 직원의 아이디어로 도입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대형 콘서트가 다시 열리고 있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앞서 공단은 고척스카이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야구 키움히어로즈와 함께 ‘휠체어석 이용 장애인 동반 1인 무료 입장’을 도입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