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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세사기 벌인 32명 검거…일부는 ‘범죄집단조직’ 혐의

부산경찰청, 전세사기 벌인 32명 검거…일부는 ‘범죄집단조직’ 혐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7-27 11:23
업데이트 2023-07-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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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임차인 400여명의 보증금 428억원을 가로챈 임대인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임차인 400여명의 보증금 428억원을 가로챈 임대인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임차인의 보증금 428억원을 가로챈 임대인 등 3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임대안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32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조직적으로 임차인 135명의 전세보증금 154억원을 빼돌린 일당 7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씨를 대표로 내세워 ‘깡통 법인’을 매수하거나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매입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근저당 설정이 과도한 점을 우려하는 임차인을 주범인 B씨가 끌어들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건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며 안심시켰다. B씨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일부 중개보조원은 A씨 회사 직원 행사를 하며 A씨를 대리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은행 대출 금액을 늘리려고 오피스텔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20~30% 늘리거나, 허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 6개 기관에서 209억원을 대출받는 등 사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점에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108억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아냈다. 추가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사기 혐의는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한 덕분에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 일당 외에도 경찰은 세입자 210여명의 전세보증금 166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C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갭투자로 여러 개의 원룸 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업을 하다 세입자 70여명의 보증금 50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점적한 D부부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번에 검거된 임대인 32명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00여 명이며, 피해 금액은 428억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이 올해 7월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 만큼, 각종 유형의 전세사기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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