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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하천 수색시 구명조끼 착용여부 구체 매뉴얼 없어”

해병대 “하천 수색시 구명조끼 착용여부 구체 매뉴얼 없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7-24 13:37
업데이트 2023-07-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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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가운데 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영정 사진을 붙든 채 오열하고 있다. 대전 뉴스1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가운데 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영정 사진을 붙든 채 오열하고 있다. 대전 뉴스1
해병대에 하천변 실종자 수색 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2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해병대가 포상 휴가를 걸고 실종자 수색을 독려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14박 15일 포상 휴가 조치는 독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휴가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사고 원인과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해병대는 또 순직한 채 상병의 동료들의 주말 출타와 면회가 제한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말 간 외출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인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과 함께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들이 사고 이후 고충을 전해 듣고 병원 진료·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며 “가족들이 부대에 출타·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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