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로 교실 붕괴”

교육부 장관,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로 교실 붕괴”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7-21 11:13
수정 2023-07-21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감협의회 “교사 폭행·사망에 책임감”
서이초 교사 사망, 양천구 교사 폭행 잇따라
교권 침해 관련 법 개정 등 움직임 이어지나

이미지 확대
한국교총, ‘교권 침해 총력 대응’
한국교총, ‘교권 침해 총력 대응’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진상규명과 교권이 존중되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사망,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폭행 등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 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 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 교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다”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도 이날 결의문을 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교권 보호 다짐 결의문’에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최근 학교 현장에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적조치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학교가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교육과 학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어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시군구 단위의 심리·정서 치유센터 설치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법적, 제도적 차원의 정비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