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도청 신청사 옆으로 간다

춘천지법, 도청 신청사 옆으로 간다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7-20 14:22
수정 2023-07-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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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
“접근성·편의성 감안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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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 서울신문 DB
춘천지법 전경. 서울신문 DB
춘천지법은 신청사 이전 부지로 춘천 동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복합타운은 강원도가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공공개발지로 도청, 도의회와 공공기관, 상업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춘천지법은 신청사 이전 부지로 행정복합타운을 선정한 이유로 개발 용이성과 민원인 편의성을 들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행정복합타운은 개발 초기 단계여서 부지 위치 선정이 용이하고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수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민원인 편의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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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춘천지법은 행정복합타운이 중앙고속도로 춘천IC, 국도 5호선과 가깝고, 향후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 및 확대되는 등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현기 춘천지법 공보관은 “강원도개발공사가 행정 절차와 부지 조성을 대행해 보다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다”며 “정확한 위치와 면적 등은 강원도, 춘천지검, 춘천시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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