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도청 신청사 옆으로 간다

춘천지법, 도청 신청사 옆으로 간다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7-20 14:22
수정 2023-07-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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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
“접근성·편의성 감안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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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 서울신문 DB
춘천지법 전경. 서울신문 DB
춘천지법은 신청사 이전 부지로 춘천 동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복합타운은 강원도가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공공개발지로 도청, 도의회와 공공기관, 상업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춘천지법은 신청사 이전 부지로 행정복합타운을 선정한 이유로 개발 용이성과 민원인 편의성을 들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행정복합타운은 개발 초기 단계여서 부지 위치 선정이 용이하고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수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민원인 편의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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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춘천지법은 행정복합타운이 중앙고속도로 춘천IC, 국도 5호선과 가깝고, 향후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 및 확대되는 등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현기 춘천지법 공보관은 “강원도개발공사가 행정 절차와 부지 조성을 대행해 보다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다”며 “정확한 위치와 면적 등은 강원도, 춘천지검, 춘천시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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