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선주차장’ 사라진다… 서울시, ‘가족배려’ 전환

‘여성우선주차장’ 사라진다… 서울시, ‘가족배려’ 전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17 06:17
수정 2023-07-1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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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우선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성우선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공공시설 등에 설치됐던 ‘여성우선주차장’이 14년 만에 사라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으로 한정됐던 이용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으로 확대된다.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돼, 전체 주차 대수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 최소 10%씩 설치됐다.

그러나 약자로 배려받는 느낌을 받아 싫어하는 여성들이 있는 등 실제 여성의 이용 비율이 16%에 그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왔다. 3월 기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69개소, 1988면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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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이밖에도 난자동결 시술 비용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반지하 등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신속 설치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가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 방법 등을 넣도록 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58건(제정 7건·개정 51건)을 18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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