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개인정보 침해 ‘답안지 성별 표기’ 없애라”…인권위 진정한 청소년들

“차별적·개인정보 침해 ‘답안지 성별 표기’ 없애라”…인권위 진정한 청소년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7-11 16:59
수정 2023-07-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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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11일, 인권위 진정 접수
평가원장, 서울·경기교육감, 교육부 장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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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학력평가 “OMR 성별 표시 없애라” 인권위 진정
전국연합학력평가 “OMR 성별 표시 없애라” 인권위 진정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1일 대구 수성구 대륜고에서 3학년 학생이 배부받은 OMR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대구 뉴시스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11일 8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는 OMR 답안지에 성별을 표기하도록 한 것이 “트랜스젠더 학생을 배제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평가원장과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교육부 장관에게 성별 표기 삭제를 요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달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모의평가나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필수과목인 4교시 한국사의 OMR 답안지에 자신의 성별을 표기해야 한다.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아니던 2017학년도 이전에는 응시자가 가장 많은 수학이나 영어 등 과목에서 성별 표시를 뒀다.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는 수능은 OMR 답안지에는 별도 성별 표기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별 표시는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같은 응시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게 교육당국 설명이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트랜스젠더 청소년 인권모임 ‘튤립연대’는 “수험번호나 이름, 생년월일만으로도 개인 식별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한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다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인권위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투표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에 성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1년 동안 수능 모의고사나 교육청 학력평가를 치르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별 표기를 해야 했던 청소년 8명이 이번 집단 진정에 참여했다.

이들은 남과 여 중 하나를 표기하는 OMR 성별 표기가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학교에서 겪는 성별 불일치감을 키우고 아웃팅 위험도 있다고 봤다.

진정인 중 남고에 다니는 한 트랜스 여성 청소년 A(16)씨는 “지난 3월 모의고사를 볼 때 4교시 한국사 영역에서 성별을 표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졌다”면서 “결국 공란으로 썼는데 점수도 이상이 없었다. 애초에 필요 없는 칸이 아니냐”고 말했다.

논바이너리 트랜스 남성인 진정인 B(19)씨는 “법적 성별과 다른 저의 성별 정체성을 표기했다가 가족이 이를 알게 돼 큰 곤란에 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성별 정체성과 지정 성별이 일치하는 시스젠더 여성 진정인 C(16)씨도 “다른 방식으로 본인 확인도 가능할텐데 이유 없이 성별 표기란을 둬서 불쾌했고 이상했다”고 말했다. D(17)씨는 “모의고사와 수능, 대입은 성적으로만 순위를 매기는 데 성별은 필요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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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관계자는 “모의평가 응시신청서를 접수할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다”면서도 “성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시자 식별과 성적 분포도 제공 등을 위해 OMR 성별 표기란을 두고 있다”면서 “수험번호도 따로 있지만 학생들의 실수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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