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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 피해자들 “7억 3500만원 배상하라”

‘답안지 파쇄’ 피해자들 “7억 3500만원 배상하라”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7-09 14:22
업데이트 2023-07-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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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5.23 연합뉴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5.23 연합뉴스
국가자격시험에서 채점하기도 전에 답안지를 파쇄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를 본 수험생 일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와 공단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박태일)에 배당됐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지역 시험장 가운데 한 곳인 연서중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시험을 봤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같은 고사장에서 분실된 답안지도 4건 나와 최종 피해자는 613명에 이른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지난달 1~4일과 24~25일 엿새 동안 진행됐으며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92.3%)이 응시했다. 재시험을 보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료도 환급하기로 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해 지난달 12일 사표가 수리됐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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