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범위 확대… 2단계 시범사업 1100가구 선정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범위 확대… 2단계 시범사업 1100가구 선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7-04 16:59
수정 2023-07-04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올해 85% 이하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차액 절반 지원
오세훈 “안심소득 효과 실현 위한 정책 실험 지속”

이미지 확대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4일 안심소득 1차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인 강영근씨를 만나 안심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4일 안심소득 1차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인 강영근씨를 만나 안심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세훈표 복지 모델’인 안심 소득 2차 참여자 1100가구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2년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시는 지난해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같은 해 7월 복지 급여를 처음 지급했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가구도 두 배 늘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 급여 혜택에서 배제된 중위소득 50~85% 600가구가 새로 안심소득 혜택을 받게 됐다.

2차 참여 가구는 이달 11일 첫 급여를 시작으로 2025년 7월까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달 받는다.

단 현행 복지 제도 중 현금성 복지 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 바우처, 청년 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2차 참여 가구를 만나 안심소득 출범 1년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오 시장은 “오늘 안심소득 1차 지원받은 분의 일터에 다녀왔다. 현재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취직을 하게 되면서 안심소득 지원 금액이 줄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달에 얼마씩 저금도 한다고 하셔서 더할 나위 없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복잡한 복지 시스템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등 서울시가 기대하고 있는 안심소득의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 실험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