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범위 확대… 2단계 시범사업 1100가구 선정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범위 확대… 2단계 시범사업 1100가구 선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7-04 16:59
수정 2023-07-04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올해 85% 이하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차액 절반 지원
오세훈 “안심소득 효과 실현 위한 정책 실험 지속”

이미지 확대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4일 안심소득 1차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인 강영근씨를 만나 안심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4일 안심소득 1차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인 강영근씨를 만나 안심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세훈표 복지 모델’인 안심 소득 2차 참여자 1100가구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2년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시는 지난해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같은 해 7월 복지 급여를 처음 지급했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가구도 두 배 늘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 급여 혜택에서 배제된 중위소득 50~85% 600가구가 새로 안심소득 혜택을 받게 됐다.

2차 참여 가구는 이달 11일 첫 급여를 시작으로 2025년 7월까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달 받는다.

단 현행 복지 제도 중 현금성 복지 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 바우처, 청년 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2차 참여 가구를 만나 안심소득 출범 1년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오 시장은 “오늘 안심소득 1차 지원받은 분의 일터에 다녀왔다. 현재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취직을 하게 되면서 안심소득 지원 금액이 줄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달에 얼마씩 저금도 한다고 하셔서 더할 나위 없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복잡한 복지 시스템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등 서울시가 기대하고 있는 안심소득의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 실험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