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하라”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30 15:12 수정 2023-06-30 17:2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06/30/20230630500155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경희 서울시의원, 양재~올림픽대로 지하도로 주민설명회 참석… “교통개선 기대, 안전·환경대책은 더 촘촘하게” 서울시의회 민경희 의원(강남1)은 지난 1일 논현1동 복합문화센터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시행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사업 전반의 개요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내용을 경청했으며,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교통·환경·안전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경부간선도로 구간부터 잠원동 올림픽대로 연장선까지 총 7.65km 구간에 일방향 2차로 형태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계획서 기준 총사업비는 1조 1053억원 규모로, 66개월의 공사 기간과 40년의 운영 기간을 거치는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상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역에 강남구 신사동, 논현1·2동, 압구정동,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범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