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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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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2시 33분쯤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B(76·여)씨에게 가격을 물어봤다. 이후 비싸다고 생각한 A씨는 “서민들에게 사기치냐”며 욕설을 하고 B씨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또 동종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많아 건강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만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여성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죄 실형을 비롯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