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 강요는 ‘을사늑약’ 행위”

김제시의회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 강요는 ‘을사늑약’ 행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6-22 17:17
수정 2023-06-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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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는 22일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전북도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제시의회 제공
김제시의회는 22일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전북도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제시의회 제공
“전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강요는 ‘을사늑약’과 진배없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과 관련해 전북도를 강하게 비난하며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김제시의회는 22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 의원은 최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 개최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부서장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이 전북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약서’를 공개하면서 김제시 집행부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지 말 것과 시민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다음날에는 김제시의회 의장과 비공식적 만남을 이용해 ‘행정구역 결정은 보류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현재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3개 시군의 행정체계와 기본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만금을 공동 관리할 새로운 자치단체를 하나 더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를 지원하고자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로 구성된 새만금 지자체 설치 특위도 만들었다.

그러나 김제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김제시의 자치권의 행사를 ‘협약’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하지 못하도록 옥죄이며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의 관할 결정을 보류시키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면서 “전북도는 김제시민을 무시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강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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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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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시·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과정 속에 지자체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본래 뜻과 다르게 반응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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