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애매한 법이 초유의 대구 공권력 충돌 사태 불렀다

[지방시대]애매한 법이 초유의 대구 공권력 충돌 사태 불렀다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6-22 15:40
수정 2023-06-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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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집시법 따라 퀴어축제 보호
대구시는 도로법 들어 행정대집행
관련법 규정도 애매모호… 상반된 해석
집회 논란 없애려면 법 고쳐 원칙 세워야

김상현 전국부 기자
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난 주말 공권력이 몸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대구에서 벌어졌다. 대구시와 경찰이다.

이번 마찰은 축제 전부터 암시됐다. 퀴어축제 개최를 앞두고 경찰이 행사가 열리는 도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의 우회 운행을 협조하는 공문을 보내오자, 시는 지난 12일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중구 반월당네거리~중앙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인데다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고 큰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축제를 이틀 앞둔 15일 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당 축제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경찰 측에 추가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에는 경찰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청 본청과 협의해 내린 결론”이라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의 말대로라면 그때는 이미 경찰청과 협의가 끝난 시점이었을 터이다.

이에 시는 ‘도로법 제61조(도로 점용의 허가)’를 내세워 축제 당일인 17일 오전 무대 설치를 저지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갔고, 경찰은 집회 보호에 돌입하며 두 기관이 몸으로 충돌했다. 이날 충돌로 시 공무원 3명이 다치기도 했다.

한 집회를 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관련법을 들여다보자.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집시법)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로법)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의 제한은 전적으로 경찰의 결정에 달렸다. 아마도 경찰은 다소 시민 불편이 있더라도 시내버스가 8~10시간 정도 우회 운행하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다만 “그동안 민노총 등이 집회를 진행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주최 측도 따로 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시도 통상적으로 길을 터줬는데 퀴어문화축제만 제재할 순 없었다”는 김 청장의 발언은 우려스럽다. ‘관행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비칠 수 있어서다.

그렇다면 대구시 행정대집행은 적절했을까?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주말 도심 한복판에 무대와 부스를 설치하고 10시간 동안 도로를 점거하는 행사를 경찰이 적절히 제한하지 않은 경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시의 도로관리권과 시민의 교통권이 침해될 수 있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로법 시행령에는 집회 관련 공작물이 점용 허가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무대도 공작물이어서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달리 해석하면 빠질 수도 있다. 행사 무대가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사례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더구나 집시법은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집회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다.

애매한 법이 사회적 혼란만 키운 셈이다. 소수 집단의 의사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는 반감을 사기 십상이다. 당장 관련 법령을 명확히 고쳐 그 해석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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