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환자 수술 거부한 병원장…인권위 “평등권 침해”

HIV 환자 수술 거부한 병원장…인권위 “평등권 침해”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20 15:20
업데이트 2023-06-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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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시정·직원 직무교육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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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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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디스크 수술을 거부한 병원장에 대해 환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병원장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7년여 전 HIV에 감염돼 치료받아온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수술 당일 혈액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피해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다른 의료인이 피해자에게 시행했던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웠으므로 진료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HIV 감염인 등을 위한 시술·수술 공간이나 전담 전염관리팀이 없으며, 수술 중 출혈 등 긴급 상황에서 HIV와 같은 전염성 질환자 처치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근거로 “HIV 감염 환자를 위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병원이 HIV와 에이즈에 대해 두려움과 편견을 갖고 A씨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침에는 HIV와 같은 혈액 매개 병원체를 보유한 환자를 수술할 때도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필요 이상의 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다. 지침은 또 ‘HIV와 에이즈가 조기에 진단돼 꾸준히 치료받는다면 타인에게 전파할 위험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성 질환이 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에도 HIV 감염인의 골절 수술을 거부한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 환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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