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업인 조형물사업 ‘철회’… 이미지 손상 우려

울산시 기업인 조형물사업 ‘철회’… 이미지 손상 우려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6-19 20:30
수정 2023-06-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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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예결위서 삭감된 예산 부활했으나 철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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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업인 조형물 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울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업인 조형물 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울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이 찬반 논란을 빚었던 기업인 조형물 건립 사업을 전격 철회했다.

김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가 기업인 조형물 건립 사업 예산 250억원을 부활했으나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사업 예산 250억원 중 상임위가 삭감한 200억원을 논란 끝에 부활했다. 이때만 해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듯 했으나 불과 몇시간 만에 울산시가 입장을 번복했다.

김 시장은 “조례 입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으로 정중히 예를 다해 모셔야 할 분들인데도 이미 진의가 훼손되고, 오히려 창업가에 대한 이미지 손상까지 우려돼 숙고 끝에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인 중 산업화에 일조한 기업인을 예우하기 위해 흉상 제작 등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조례안을 만들고, 흉상 등 조형물 제작비 25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이에 대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벌 우상화 정책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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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기업인 기념사업은 울산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울산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고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쟁이 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어떤 경우든 안보와 경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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