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장미원서 첫 야외결혼식

한강공원 장미원서 첫 야외결혼식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6-08 00:12
수정 2023-06-08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일 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두 쌍

장미가 가득한 서울 강동구 광나루한강공원 장미원에서 처음으로 야외 결혼식이 열린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장미원에서 두 부부가 결혼한다고 7일 밝혔다.

광나루한강공원 장미원은 지난해 3400㎡ 규모로 지어졌다. 장미 약 1만주를 심어 장미산책로, 장미터널, 장미아치 등 특색 있는 구조물을 설치했다.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장미원 정원을 가꾸는 데 참여했다.

이번 결혼식은 본부가 기획하고 KB증권이 결혼식 비용 전액을 후원한다. 진행은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예식업체가 맡는다.

장미원에서의 첫 결혼식 주인공은 장애인·다문화,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정으로 이들은 그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미루고 생활해 왔다. 이들은 자치구와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본부는 결혼식 후 만족도를 조사해 장미원이 야외 공공 예식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23-06-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