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94명 배정

해남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94명 배정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6-05 09:50
수정 2023-06-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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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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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올 하반기 2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올 하반기 2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해남군 제공
전남 해남군이 올 하반기 2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법무부 배정 심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전남도에는 총 2335명의 농업분야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그중 해남은 294명으로 지난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141명의 두배넘는 인원이다.

해남군은 결혼이민자들의 가족.친척이 입국하는 경우 안정적 정착이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해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50명이 입국하는 등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해남군은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 최대 8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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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군수는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농가와 근로자의 노력의 결과이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으로 농촌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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