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94명 배정

해남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94명 배정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6-05 09:50
수정 2023-06-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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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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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올 하반기 2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올 하반기 2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해남군 제공
전남 해남군이 올 하반기 2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법무부 배정 심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전남도에는 총 2335명의 농업분야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그중 해남은 294명으로 지난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141명의 두배넘는 인원이다.

해남군은 결혼이민자들의 가족.친척이 입국하는 경우 안정적 정착이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해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50명이 입국하는 등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해남군은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 최대 8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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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군수는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농가와 근로자의 노력의 결과이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으로 농촌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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