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도 추가…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도 추가…검찰, 징역 35년 구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5-31 20:03
수정 2023-05-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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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옷 안쪽서 가해자 DNA 검출
살인미수→강간살인미수로 변경
1심서 징역 12년 선고받고 복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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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화면. 뉴스1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화면. 뉴스1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마구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성폭행 관련 혐의를 추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의 주의적 공소사실을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귀가 중인 여성 B씨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B씨의 머리를 발로 차고 쓰러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 당시 A씨가 폭행을 당해 쓰러진 B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다. 쓰러져있는 B씨를 발견한 최초 목격자는 법정에서 B씨가 입었던 청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증언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바지가 열려 양쪽 끝이 세모 형태로 접힌 상태였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가족 또한 응급실에서 B씨에게 환자복을 입힐 때 다리 한쪽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가 당시 입고 있었던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바지가 저절로 풀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B씨가 입었던 바지는 배꼽보다 높이 올라가는 하이 웨이스트형이고, 오른쪽 호주머니 윗 부분에 단추 두개를 체결해 입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당시 입었던 옷의 DNA 재감정을 결정했다. 1심에서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가 제출됐으나, B씨의 청바지 바깥쪽 엉덩이 부분에서만 A씨의 Y염색체가 검출돼 옷을 벗겼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대검 유전자 감식실을 통해 B씨가 입었던 옷을 재감정한 결과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등에서 A씨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치명적인 폭행을 가해 실신하게한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기려다 발각이 우려돼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의적 공소사실을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기존의 살인미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남겨뒀다. 강간살인미수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의미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더 무겁다.

이날 A씨 측은 방어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엽기적일만큼 잔혹하고 대담한데도, 구금 중에 ‘구치소를 탈출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발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로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위협행위에 대한 여러 자료도 확보해 재판부에 양형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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