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성 있어도 ‘예외’로 승인
산하 조직 신설 뒤 재취업 사례도
“농피아·해피아, 농어업 도움 안 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농식품부·해수부편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두 개 부처의 퇴직 공직자 중 취업 제한 여부를 심사받은 125명 중 100명(80.0%)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농식품부의 취업 승인율은 89.1%로 해수부(72.9%)보다 높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전문성이 증명돼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경실련 조사 기간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자는 23명(농식품부 6명, 해수부 17명)이다. 경실련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 재취업 승인을 제한해야 하는데도 예외 사항을 만들어 재취업을 시켜 주고 있다”면서 “규정 자체도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특별한 사유를 폐지하거나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을 통해 조직 신설 뒤 퇴직 후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 해외수산협력센터는 2017년 2월 해수부 소관 한국원양산업협회의 부설기구로 설치된 뒤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 본부장과 센터장 자리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임원 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7년 문을 연 한국농수산대도 농식품부 출신이 대대로 총장 자리를 꿰찼다. 해수부 또한 항만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 대표 등 임원 자리에 단골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 권한이 미치는 민간기업의 대표이사, 감사 같은 요직에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경실련은 두 개 부처를 콕 집어 실태 조사를 한 배경에 대해 “힘이 있는 주요 부처는 일정 부분 문제점도 언론에 알려져 최소한의 자정 노력이라도 하는 반면 잘 알려지지 않은 부처는 그러한 노력이 전무한 경우가 많다”며 “농피아·해피아가 농어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3-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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