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행정복지센터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공금 2억여원을 빼돌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신문 DB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울주군 한 행정복지센터의 예산 지출 담당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41회에 걸쳐 공금 2억 1192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 전산망에 접속해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사무용품 구입’ 등 지출 결의서나 품의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A 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손실을 만회하고 빼돌린 공금 대부분을 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크고, 범행을 감추려고 내부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고, 공무원 직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