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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혐의’ 유죄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혐의’ 유죄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5-26 11:53
업데이트 2023-05-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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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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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의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1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씨는 이 전 의원 재판에서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 김씨가 2007년 10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방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리고 가 소개해줬는데도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김씨가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증언한 점,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한 점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5가지 공소사실 중 2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각각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 김씨와 장씨가 참석한 사실, 2008년 10월 김씨와 장씨가 유흥주점에서 방 전 대표를 만난 사실과 관련된 증언이다.

재판부는 “이제 막 연예 활동을 시작한 장씨가 소속사의 관여 없이 (방 전 사장이 있는) 식사 자리에 스스로 가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장씨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연락이 없었는데 그 장소에, 그 일시에 망인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위증이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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