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강원특별법, ‘반전 카드’ 나오나

벼랑 끝 강원특별법, ‘반전 카드’ 나오나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5-23 14:08
수정 2023-05-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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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법 마지노선 ‘26일’
여·야 앙금 푸는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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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이른바 ‘5월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어 강원도가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

강원도는 “이번 주가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5월 입법을 위한 마지막 시한이다”고 23일 밝혔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6일까지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강원도는 보고 있다.

단, 행안위 여야 의원들이 서로에게 쌓인 감정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선 22일 열린 행안위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놓고 불거진 여야 간 정쟁 속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못 하고 ‘빈 손’으로 마무리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행안위가 다시 정상화되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무쟁점 법안이어서 큰 문제 없이 처리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이 강원특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이에 앞서 행안위는 5월 입법을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기관, 단체들은 강원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권혁열 강원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강원도민회 중앙회, 강원도시군번영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는 24일 2차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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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6월 국회 본회의는 관례상 마지막 주 수요일이어서 이번 달 개정이 안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은 물 건너간다”며 “5월 입법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다시 힘을 합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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