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소개
광주경영자총협회 1604회 금요조찬 포럼을 마치고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양진석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경총 제공
윤영석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기업 상속공제 개정 내용 등 다양한 절세 방법과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윤 청장은 “광주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컨설팅을 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고 특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R&D세액공제 범위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토록 하며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창업을 하는 자녀에게는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어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기업과 납세자를 힘들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서비스 기관’이다”며 “국세청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특강이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공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