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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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놀이 기구를 타다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받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22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이 도로에서 킥보드·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 등 놀이기구를 타다 낸 사고는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자동차는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이런 놀이기구도 ‘차’로 간주한다.
특히 사고를 낸 당사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보도 침범·음주 운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중과실 범죄행위’로 판단해 급여를 제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53조와 57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킥보드 등이 ‘차‘에 포함된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 건강보험 급여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