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느러미 다치고 주둥이 잘려도…‘남방큰돌고래’ 고통 여전

지느러미 다치고 주둥이 잘려도…‘남방큰돌고래’ 고통 여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5-21 21:46
수정 2023-05-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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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부리와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돌고래 관광선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부리와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돌고래 관광선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국제보호종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등 위협 운항한 제트스키 운항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 관계자들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 무리를 발견해 A(38)씨 등 운항자 6명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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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한 제트스키. 연합뉴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한 제트스키. 연합뉴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적발한 첫 사례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 4월엔 ‘주둥이’ 잘린 돌고래 포착지난 4월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앞바다에서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려 나간 남방큰돌고래가 포착되기도 했다.

주둥이는 잘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붉은 상처가 선명했다. 선박에 달린 날카로운 금속성 스크루에 잘린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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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부리와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돌고래 관광선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부리와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돌고래 관광선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등지느러미가 잘린 돌고래들은 흔히 목격할 수 있지만 주둥이까지 잘린 돌고래가 목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에도 관광객 10명을 태운 돌고래 관광선이 빠른 속도로 돌고래 무리 가까이에 접근하던 상황이었다.

제주에서는 육상에서도 돌고래들을 충분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가까이서 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보호종 돌고래들을 따라다니며 돌고래들의 먹이활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단축시킨다.

과도한 돌고래 선박 관광은 돌고래들에게는 큰 위협이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돌고래들의 먹이활동과 사교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엔 개체수 감소로 이어진다.

● 돌고래 보호 위해 가까이 접근 말아야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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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에 탑승한 관광객들이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에 탑승한 관광객들이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낚싯배와 요트 등 소형선박은 돌고래와 750∼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한다.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고,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한다. 절대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된다.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돌고래에 접근하는 경우 앞쪽과 뒤쪽을 피하고 옆쪽에서 천천히 다가가야 하며, 동시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300m에 접근할 수 없다.

규정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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