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바지 검증…法 “저절로 풀릴 수 없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바지 검증…法 “저절로 풀릴 수 없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5-18 10:34
수정 2023-05-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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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는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 전달됐으나 그 형태나 구조를 비롯해 입고 벗는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법원으로 반환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A씨 변호인을 비롯해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해자의 청바지는 밑위길이가 길어 배꼽 아래까지 올려 입는 형태다. 다리를 넣고 지퍼를 올린 다음에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이다.

앞서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허리가 가늘어서 허리에 딱 맞는 바지를 샀다”며 “이 바지는 밑위가 굉장히 길다. 배꼽을 가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0분에 가까운 검증 끝에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다.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청바지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사건 당시 청바지 여부를 묻자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부의 검증 내내 두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 직후 청바지 검증과 관련해 “재판부가 청바지에 큰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며 “청바지 자체가 최소한의 범죄 동기와 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기억이 없었다”며 “다음 기일에 DNA 감정 결과가 오면 성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이달 31일 오후 5시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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