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가족과 합의”…시신 유기 도운 아들도


서울신문DB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이우희)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농장주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체를 유기한 방법이나 경위가 불량하고 범행 후에도 처음에는 자신의 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임금 체불을 비롯해 피해자와 별다른 갈등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인 A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들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고 시체 유기를 도왔지만,경찰에 신고를 권유하는 등 자신의 죄를 반성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자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농장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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