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사진. 군산시 제공
군산시는 고용주-계절근로자 모집 결과 총 27개소 김 양식어가에서 58명(베트남 36명, 필리핀 21명, 캄보디아 1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군산시는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두 달간 김 양식업 운영 가구, 영어조합법인 대상 고용주 및 군산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4촌 이내 추천을 통해 계절근로자 모집을 추진했다.
시는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오는 6월,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확정된다.
확정된 계절근로자들은 근로계약 및 비자발급 등 사전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차 입국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5개월)이 실제 김 양식 시기(8개월 소요)를 충족하기에 짧다는 의견을 반영, 올해부터 1차(9월)와 2차(12월)로 나눠 계절근로자 순차적 입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기간 인력이 집중되는 어업에 적합한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수산업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호도시와 MOU 체결 추진 검토 등을 통해 대규모 외국인 인력을 수급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