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에 차린 ‘마약 사무실’
온갖 수법 동원, 또래 포섭
마약 소지·투약 및 유통
범행 중 내분, 각자 독립 사업
판매 수익 1억원 이상, 모두 구속
고3 수험생들이 학업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했다.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학생 3명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 김연실)에 따르면 A(18)군 등 3명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 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했다.
‘마약 사무실’은 피의 학생 중 1명이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졸라 마련한 오피스텔에 차렸다.
범행은 A군의 주도 하에 주도면밀하게 이뤄졌다.
A군은 먼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또래들을 공범으로 포섭했다. 범행 과정에서는 온갖 범행 수법을 다 동원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했으며,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이 같은 범행으로 올린 판매 수익은 1억 2200만원에 달했다.
10대의 마약 유통 범행 개요. 인천지검 제공
A군이 무리에서 중간 이탈한 후, B군과 C군은 기존 텔레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범행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C군이 계정 운영에 소홀해졌고, B군은 몰래 별도 계정을 개설해 ‘단독 사업’을 시작했다.
얼마 후, B군이 다른 계정을 운영 중인 사실을 눈치 챈 A군과 C군은 B군으로부터 수익금 일부를 갈취,제3의 계정을 만들어 사업을 확장했다.
하지만 얼마 못가 C군은 A군에게 배제당했고, A군은 제3의 계정을 독차지했다. C군도 새로운 계정을 개설해 단독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군 등 2명은 애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 중에도 계속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은 3명을 모두 구속,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SNS의 익명성·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10∼20대도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마약범죄를 확산시킨 경우 절대 선처 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