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연합뉴스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지난 3월 20일 4학년 학생 2명에 대해 각각 5주와 3주의 근신 처분을 내렸다. 징계 이유는 편입생을 향한 폭언과 차별 발언이다. 이들은 편입한 3학년 학생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고 “OO대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를 다니냐”며 차별적 발언을 했다.
1981년 개교한 경찰대학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겠다며 42년만인 올해부터 편입생을 받고 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