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 조례안 발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5-15 14:53
수정 2023-05-15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도내 화학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려될 전망이다.

1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대부분이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어 노동자와 가족의 위생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지 확대
전북도의회(사진) 권요안 의원(완주2)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사진) 권요안 의원(완주2)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실태조사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세탁소 운영 내용을 규정한 제5조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및 시설 확충하고 세탁시스템 구축,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을 규정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권요안 의원은 “노동자들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복지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향상을 통해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