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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무슨 죄…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강제징수해야”

“아이가 무슨 죄…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강제징수해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5-10 16:04
업데이트 2023-05-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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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양육비 대지급 제도 제안
양육비 안 주는 부모 대신 국가가 양육비 지급
비양육 부모에 구상권 청구, 강제징수로 회수
독일, 스웨덴, 핀란드는 이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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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운영사례: 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면 아동의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대신 지급한 양육비를 강제 회수하면 양육비 이행률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 부모에게 청구한다. 아동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한부모는 비양육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 이미 양육비 청구권이 국가로 이전됐으므로 대신 지급한 양육비 회수는 국가의 몫이다.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한다.

반면 한국은 소송만이 답이다. 평균 2~3년이 걸리는 지난한 소송을 거치더라도 양육비를 받게 되리란 보장은 없다. 소송을 해도 받지 못하면 감치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된다. 감치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유치장에 가두는 것이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채무자들이 위장전입, 잠적 등으로 우편송달을 거부하면 감치 재판을 여는 것조차 어렵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답변이 71.2%였다. ‘최근까지 정기 지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5.0%에 불과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을 받아 소송을 해도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는 비율은 40.3%로 절반이 안 된다.

정부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아동 양육이 어려워지면 최대 12개월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중증 질환이 있거나, 난방·전기·수도 공과금 연체로 주거 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빈곤과 질병을 증명하지 못하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 아동 빈곤을 예방하고, 양육비를 지급했어야 할 채무자의 모든 형태의 자산을 추심해 상환을 완료한다면, 양육비 회피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회적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는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 입법조사관은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과연 존재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만약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버티는 이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아동은 대지급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을 제안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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