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아이 양육 우울증 호소
폭행 피해 아내 ‘안와골절’
3살 아들 상대로도 ‘폭력’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낳고 아내 B(36)씨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아 총 5명의 자녀를 양육하던 중, 2019년 5월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자녀 1명을 주거지로 데려왔다.
B씨는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자녀 1명을 데려온 일로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했고 결국 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에 가게 됐다. A씨는 화가 난다며 지난해 12월 23일 퇴원 직후 돌아온 아내를 폭행했다.
아내 B씨는 온몸을 맞아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3살 된 아들 C군이 식탁 위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동학대, 배우자, 내연녀 폭행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돼 우울증이 심화된 배우자가 약물을 과다 복용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당일 보살피기는커녕 오히려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