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지원 ‘팍팍’…강릉시, 조례로 못박아

이전 공공기관 지원 ‘팍팍’…강릉시, 조례로 못박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5-09 14:18
수정 2023-05-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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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이전’ 겨냥
사무실 신축비·임대료 지원
임직원들 이주비·장학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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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가 정부와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맞춰 유치활동에 나선 것이다.

강릉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강릉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명시한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김세용 강릉시 자치법령담당은 “위원회는 시와 시의회, 학계, 언론계, 재계,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돼 유치·지원 계획과 협의 및 조정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안은 강릉으로 이전하거나 강릉에 신설하는 공공기관에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릉으로 전입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이주정착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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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 조례 제정을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규모는 당초 360곳에서 500곳으로 늘었다. 김동율 강릉시 특별자치과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이 올해 상반기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역 산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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