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부터… 월급 170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

올가을부터… 월급 170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5-09 00:35
수정 2023-05-0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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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고용부·서울시, 100명 시범 운영
최저임금 적용… 출퇴근 근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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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미지(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아기 이미지(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올해 안으로 중국 동포가 아닌 동남아시아 출신 등 다른 국적의 가사도우미(가사근로자)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적용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비(非)전문 취업을 위한 국내 비자(E-9)에 가사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르면 올가을부터 필리핀 등에서 한국에 근무할 가사근로자를 모집해 서울 내 희망 가정에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두 기관은 이번 조치가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와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관은 100명 정도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근무 형태는 입주가 아닌 출퇴근 근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급적 다음달 중에 안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를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부와 세부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초 한국에서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 육아 도우미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 때 월 170만원 정도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월 100만원 이하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법안이 발의되자 가사 노동에 대한 과소평가를 바탕으로 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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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가사서비스 분야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고령화 진행과 맞물려 수요가 증가하는 요양 등 돌봄서비스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3-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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