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부터… 월급 170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

올가을부터… 월급 170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5-09 00:35
수정 2023-05-0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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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고용부·서울시, 100명 시범 운영
최저임금 적용… 출퇴근 근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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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미지(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아기 이미지(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올해 안으로 중국 동포가 아닌 동남아시아 출신 등 다른 국적의 가사도우미(가사근로자)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적용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비(非)전문 취업을 위한 국내 비자(E-9)에 가사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르면 올가을부터 필리핀 등에서 한국에 근무할 가사근로자를 모집해 서울 내 희망 가정에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두 기관은 이번 조치가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와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관은 100명 정도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근무 형태는 입주가 아닌 출퇴근 근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급적 다음달 중에 안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를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부와 세부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초 한국에서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 육아 도우미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 때 월 170만원 정도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월 100만원 이하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법안이 발의되자 가사 노동에 대한 과소평가를 바탕으로 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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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가사서비스 분야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고령화 진행과 맞물려 수요가 증가하는 요양 등 돌봄서비스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3-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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