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연 달빛동맹, 이젠 ‘철길’ 연다

‘하늘길’ 연 달빛동맹, 이젠 ‘철길’ 연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4-17 16:43
수정 2023-04-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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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홍준표 시장, 달빛고속철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
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동력삼아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추진
영호남 6개 시도, 10개 지자체, 1800만 국민 교류협력 ‘절실’
2038아시안게임 성공 발판…연내 제정 목표 하반기에 발의
강 시장 “철길은 동서화합 상징…달빛고속철 조기건설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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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달빛동맹을 무기삼아 ‘하늘길’을 함께 연 광주시와 대구시가 이번에 ‘철길’을 열어젖히는데 힘을 모은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17일 오후 3시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와 함께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양 지역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민선 8기 굳건한 달빛동맹으로 ‘공항특별법 국회 동시 통과’라는 성과를 거둔 만큼 이를 동력 삼아 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 완공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양 도시 최대 현안인 공항특별법 동시 제정을 축하하고,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다.

▲공항특별법 동시 제정 축하

양 시장은 지난해 11월 광주시청에서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맺고, 공항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를 위해 지자체와 국회, 여야 정치권이 공조할 것을 확약했다. 양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여야를 상호 설득하는 이른바 ‘쌍끌이 전략’을 펼쳤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공항이전특별법 현안 간담회’에서는 군공항 이전 사업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비 즉, ‘기부 대 양여’의 부족분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데 대해 여·야·정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별법에 국가재정 지원의 근거를 담음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의 장애요인이었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깬 첫 사례가 됐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에 따른 사업대행자 적극 참여, 예비 이전후보지 주민의 수용성 및 유치 의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2038 하계아시안게임 유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공동 추진

광주시와 대구시는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내륙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에 본격 나선다.

양 시는 지난달 대한체육회에 ‘2038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계획’을 제출했으며, 아시안게임과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연계 추진하는 공동 목표를 세웠다. 달빛내륙고속철도는 영호남 6개 시·도, 10개 지자체, 1800만 국민이 연계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역공약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으로 2038하계아시안게임을 단순 체육행사가 아닌 영호남 1800만 국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양 시는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달빛고속철도 노선 내 6개 시‧도인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와 정치권이 협력해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는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양 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이자 창구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시는 관련 시‧도, 국회,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해 11월 홍준표 시장과 하늘길, 철길, 물길을 함께 열고 ‘균형발전동맹’을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다.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가장 먼저 하늘길이 열렸다”며 “이제는 철길을 열어야 한다. 철길은 1800만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화합의 상징이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강 시장은 이어 “달빛고속철도 조기건설을 위해 계속 연대를 이어가자”며 “지역발전의 관문인 하늘길, 철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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