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 변론 종결…5월 12일 선고

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 변론 종결…5월 12일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4-07 22:23
업데이트 2023-04-0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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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모 측 “잔고증명 위조는 동업자 안씨에게 속은 것” 주장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7일 종결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이날 오후 4시 40분 의정부지법 제5호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최종 의견으로 “쟁점이 되는 명의신탁에 대해 그동안 사실 조회한 내용들로 보면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 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지만,전 과정을 보면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며 피고인은 수십억을 날린 피해자”라며 “사문서 행사에서 피고인은 잔고 증명서가 그렇게 법정에 제출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전후 사정을 살펴 보면 명의신탁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사문서 행사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위조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안씨에게) 속은 것은 사실이며 나중에 알고 보니 저처럼 안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있었다”며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잘 감안해서 진실하게 산 사람들을 구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2일로 잡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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