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첫 발 뗐지만…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두고 ‘잡음’

어렵게 첫 발 뗐지만…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두고 ‘잡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4-04 15:41
수정 2023-04-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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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보육노동자 제외한 유보통합추진위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보육노동자 제외한 유보통합추진위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보통합추진위 첫 회의…주요 쟁점 의결정부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영유아교육+보육)통합의 쟁점들을 결정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어렵게 첫발을 뗐지만 위원 구성을 두고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2월 말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위원 구성 등이 늦어지며 한 달가량 미뤄졌다.

추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6명, 위촉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이뤄졌다. 위촉위원에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현장관계자 각 3명, 학계 각 3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각 1명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 이밖에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1명, 학부모 대표 3명이 합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교육계에 많은 이슈들이 있어 첫 회의를 이제 열게 됐다”며 “(위원 구성에서) 처음부터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양측의 균형이 잡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핵심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논의 안건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유보통합추진단)이 수립한다. 조직·재정부터 교원자격과 양성체제,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유치원 결원 정보, 통합 사이트에 공개추진단은 추진위에 올해 상반기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결원 정보를 통합해서 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기 다른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결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결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필요성과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장선 “교사 목소리 더 들어야” 비판도추진위가 첫 발을 뗐지만 현장에서는 “현장 교사가 아닌 기관 운영자들이 추천한 위원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의 노동권과 공공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 온 보육지부를 배제했다”며 “민간 중심의 유보통합이 된다면 공교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에서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두 명 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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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학부모와 선생님을 포함한 현장 관계자를 유아교육과 보육계 동수로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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