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는 후보 당선되면 모임에 찬조할게”… 포항북구선관위, 고발

“미는 후보 당선되면 모임에 찬조할게”… 포항북구선관위, 고발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4-03 20:00
수정 2023-04-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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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연합뉴스
금품 제공. 연합뉴스
4·5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포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봉사단체 회원이 특정 후보 당선을 전제로 금품 제공을 약속,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포항 한 민간 봉사단체 회원 A씨를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포항시 ‘나’선거구) 유권자가 참석한 봉사단체 모임에서 “(내가 지지하는) B후보가 (시의원에) 당선되면 모임에 금전을 찬조하겠다”고 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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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도 및 선거구위원회의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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