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는 후보 당선되면 모임에 찬조할게”… 포항북구선관위, 고발

“미는 후보 당선되면 모임에 찬조할게”… 포항북구선관위, 고발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4-03 20:00
수정 2023-04-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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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연합뉴스
금품 제공. 연합뉴스
4·5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포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봉사단체 회원이 특정 후보 당선을 전제로 금품 제공을 약속,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포항 한 민간 봉사단체 회원 A씨를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포항시 ‘나’선거구) 유권자가 참석한 봉사단체 모임에서 “(내가 지지하는) B후보가 (시의원에) 당선되면 모임에 금전을 찬조하겠다”고 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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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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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도 및 선거구위원회의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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