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는 후보 당선되면 모임에 찬조할게”… 포항북구선관위, 고발

“미는 후보 당선되면 모임에 찬조할게”… 포항북구선관위, 고발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4-03 20:00
수정 2023-04-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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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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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포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봉사단체 회원이 특정 후보 당선을 전제로 금품 제공을 약속,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포항 한 민간 봉사단체 회원 A씨를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포항시 ‘나’선거구) 유권자가 참석한 봉사단체 모임에서 “(내가 지지하는) B후보가 (시의원에) 당선되면 모임에 금전을 찬조하겠다”고 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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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도 및 선거구위원회의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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