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상계 모아주택 심의 통과…최고 13층 183세대

천호·상계 모아주택 심의 통과…최고 13층 183세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3-01 15:06
수정 2023-03-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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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디자인, 주변과의 연결성 높인 보행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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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모아주택 예상도. 서울시 제공
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모아주택 예상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강동구 천호동과 노원구 상계동 모아주택 사업 계획안이 지난달 28일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의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모아주택은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2종·7층 지역)에서 기존의 도로를 유지한 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주택 높이를 기존 10층 이하에서 평균 13층까지 높일 수 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가까운 천호동 321-18번지 일대에는 연면적 1만 137㎡,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80세대가 들어선다.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된 외관을 만들기 위해 최상부에는 곡선형 디자인이 도입된다. 도로 폭은 4m에서 6m로 넓어지고, 길을 따라 늘어선 연도형 상가와 보도도 생긴다.

지하철 4·7호선 노원역에 인접한 상계동 322-8번지 일대에는 연면적 1만5천721㎡,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103세대 아파트가 건립된다. 지상 1층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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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저층 주거지 내 주거환경 개선과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디자인의 모아주택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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