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직인수위 정상화특위 위법‘ 주민 감사청구는 ’각하’…성남시 “시정 정상화 최선”

‘성남시장직인수위 정상화특위 위법‘ 주민 감사청구는 ’각하’…성남시 “시정 정상화 최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25 15:10
수정 2023-02-25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의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 운영한 정상화특별위원회(2022년6월13일~7월20일)가 법령 위반이라며 시민단체에서 낸 감사청구가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성남시민모임이 288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성남시에 통보했다.

각하란 심의 혹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경기도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서를 통해 ‘인수위원회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으로 적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성남시민모임은 ‘정상화특위 목적 및 사무처리의 법령’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시 관계자는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됐다”며 “인수위 활동은 과거 12년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정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