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부상한 ‘청년 탈모’ 지원

뜨거운 감자 부상한 ‘청년 탈모’ 지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2-24 16:34
수정 2023-02-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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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질환” vs “유전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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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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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청년들에게 탈모 관련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탈모 증상이 사회적 질환인지 유전적 요인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이지고 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들이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만 19~39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 탈모 증상을 학업 경쟁과 취업난 등에 따른 사회적 질환이라고 보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탈모 질환 인구는 23만3194명으로 2016년 대비 전체 9.9%가 증가했다. 전체의 64.4%는 20~40대에 집중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탈모 치료비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도 지난해 12월 탈모 진단을 받은 19~39세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탈모는 유전적 요인으로 발현하기도 하고, 미용에 세금을 투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특히 청년 탈모인 경우 노년과 달리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봄직 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형평성이다. 예를 들면 이런 논의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그러면 여드름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비급여 질병 중에서 ‘우선순위로 보면 라식, 라섹을 지원하는 게 더 긴요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다 일리가 있는 지적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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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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